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97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무역 관련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방식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행위와 자신의 방조행위에 관하여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및 그의 직원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접근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