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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C’ 메신저로 채팅을 하면서 D가 11세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D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D를 이용하여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D는 건전한 성적 관념 및 가치관이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D의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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