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6,661,80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1. 3. 16. 까지는...
이유
본소 청구 부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는 2017. 12. 1. 피고 B으로부터 세종시 D 단지 내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갑 제 1호 증), 2019. 5. 31.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이하 위 임대차를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아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이 사건 상가를 피고 B에게 임대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상가를 전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 반환 청구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피고 C 인데,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는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차임 등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차임 및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 지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기재된 것이 없다( 갑 제 1호 증).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매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차임 및 관리비 액수를 통지 받아, 피고 C에게 이 사건 식당의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위 차임 등을 지급하도록 요청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 2호 증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