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2 2018고단1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7. 23:20 경 여수시 여문 2로 73 롯데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로 웅천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