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천시 M 답 3,01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천시 M 답 3,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자별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C, F, K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 G, D도 마땅한 현물분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그 외 나머지 피고들(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C, F, K 제외)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해당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은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