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2011. 8. 26. 분할로 인하여 울산 남구 D에서 이기됨,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된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세대의 점유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E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402호’라 한다)을, F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501호’라 한다)을, G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602호’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 A는 402호를, 원고 B는 501호를, 원고 C은 602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5.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세대 소유자들 일부에게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대지권 목적으로 이전한 상황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2015. 10. 2.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자인 E, F, G를 상대로는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점유자인 원고들을 상대로는 건물에서의 퇴거 등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737,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6. 점유자에 불과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울산지방법원 2016본2345 하였고, 원고들의 자진이행기일은 2016. 8. 25.로 지정되었다
<갑 제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