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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3653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7. 1.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21.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D는 2011. 8. 13.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3.부터 2013. 8.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D는 C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을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인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14.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3.부터 2015. 8.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에 대한 2015. 7. 14.부터 위 소유권취득일까지 차임채권을 양도받아, 2016.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의 2016. 6. 15.자 내용증명에 의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6. 8.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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