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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0959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5. 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지급일 매월 15일), 계약기간 2013. 4. 15.부터 2015.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억 7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맞춰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월 3,000,000원에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2015. 7. 1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D으로부터 차임 9,000,000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위 9,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위 9,000,000원을 공제한 21,000,000원(= 30,000,000원 -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4. 15.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6.부터 2015. 7. 10.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4,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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