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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14 2018누574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13줄 증거의 거시 부분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5쪽 12줄 라)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 조합 설립 당시부터 원고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2016. 1. 27.부터 2017. 4. 2.까지 이사장으로 역임하였던 G와 2017. 4. 3.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서 원고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R은 ‘원고 명의의 관광버스를 지입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입차주들에게 제공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9. 9.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18고정34)에서 위 G는 벌금 300만 원, 위 R은 벌금 100만 원의 각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9노2359) 계속 중이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감차명령 등 보다 경미한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판단하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여객자동차법이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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