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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42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6.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경 피고인이 대리한 처 C, 주식회사 D, E 사이에 다음과 같은 3자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C은 대전 서구 F 대지와 그 지상 4 층 상가 건물( 이하 ‘ 대전 상가’ 라 함) 을 D에게 소유권이 전한다.

② D는 성남시 G 소재 주택( 이하 ‘ 성남 시 주택’ 이라 함) 을 E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전하고, C에게 차액 정산 금 5억 원을 지급하며, 위 대전 상가에 관한 대출금 및 보증금 반환 채무를 D가 승계하고, E으로부터 받을 위 골드 멤버쉽카드 20 장을 C에게 지급한다.

③ E은 D에게 위 골드 멤버쉽카드 20 장을 교부하고, D의 위 성남시 주택에 관한 12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

이후 피고인이 대리한 C, D, E은 C, D 사이의 계약관계는 완료되었으나 E 이 성남시 주택의 채무 인수를 지연하자 ‘E 또는 E이 지정하는 자가 2013. 2. 28.까지 성남시 주택에 관한 12억 원의 대출 채무 승계 및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성남시 주택에 관한 권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 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하였다.

한 편 E이 2013. 2. 28.까지 위와 같이 성남시 주택에 대한 채무 승계를 하지 못하자 D는 피고인, E에게 위 추가 약정대로 E, C이 더 이상 위 교환계약에 기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2013. 3. 경 피고인은 D로부터 5억 원의 정산 금을 모두 지급 받는 등 위 3자 교환 계약상 D에 대한 권리를 모두 이행 받았기 때문에 D에게 더 이상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1. C은 성남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인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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