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340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0행의 ‘피고의 직원’을 삭제하고, 제5면 제6행의 ‘1,303,616원’을 ‘1,030,616원’으로 고쳐 쓰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