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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0 2014고단4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군산 D 2층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F를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이 신고자인 G의 허락 하에 그의 지게차를 가져간 것임에도 G이 위 지게차를 절취하였다고 군산경찰서 경장지구대에 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이 피고인에게 액체산소통을 이동함에 있어 위 지게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가져가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에게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가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G이 쫓아와 피고인이 왜 지게차를 끌고 가냐고 물어서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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