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이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