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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18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E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지상 F 연립주택, G상가, H아파트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① 2006. 1. 6. 사업시행인가를, ②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③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C과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5. 22. 재분양신청공고를 하여 2012. 5. 31.부터 2012. 6. 29.까지 재분양신청을 받았고, 이후 이를 연장하여 2012. 6. 30.부터 2012. 7. 19.까지 분양신청을 추가로 받았으나, 피고 B은 위 2012. 7. 19.까지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2012. 7. 20.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1,000,000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인천지방법원 2016. 9. 30. 접수 제346888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매도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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