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18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93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D 외 7필지(‘이 사건 사업구역’) 지상 E, F, G연립, H상가, I아파트 단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6. 1. 6. 사업시행인가를,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5. 31.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2. 6. 29.로 정한 재분양신청을 받았다가 그 후 신청 만료일을 2012. 7. 19.로 연장하였으나, 피고 B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 2012. 7. 20. 기준으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가액은 76,000,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인천지방법원 2015. 10. 1. 접수 제88455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55,2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2016. 12. 13.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의 대출잔액은 45,06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농협은행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