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93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D 외 7필지(‘이 사건 사업구역’) 지상 E, F, G연립, H상가, I아파트 단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6. 1. 6. 사업시행인가를,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5. 31.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2. 6. 29.로 정한 재분양신청을 받았다가 그 후 신청 만료일을 2012. 7. 19.로 연장하였으나, 피고 B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 2012. 7. 20. 기준으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가액은 76,000,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인천지방법원 2015. 10. 1. 접수 제88455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55,2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2016. 12. 13.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의 대출잔액은 45,06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농협은행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