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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단533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진단일자 진폐판정 결과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1999. 1. 4. 제1형 비활동성폐결핵 - 요양대상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았던 당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는 요양 중이어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요양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1.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10. 23.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13급의 장해등급을 부여하게 된 것은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다’라는 이유를 들어 다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특수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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