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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 내지 증 제 2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일명 ‘C’, D, 성불상 ‘E’,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카카오 톡 등 스마트 폰 메신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속칭 ‘ 조건만 남’ 등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 조건만 남’ 등 성매매를 하려면 선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거나 송금한 돈을 환불 받으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대 포 계좌’ 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D의 친구인 피고인에게 대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위 C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위 C 등은 2016. 3. 9. 피해자 F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영 와이 유엔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F이 위 계좌로 돈을 이체하자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포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대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대구 불상지에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이체한 1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C 등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9.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10회에 걸쳐 합계 211,721,200원을 주식회사 영 와이 유엔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2-20975, 1005-502-920971)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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