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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1 2015고단123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3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성매매를 하는 일명 조건만 남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성매매 피 싱 사기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전화 유인하거나 대포 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이른바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 책, 모집한 대포 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 물건 전달 책,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 출금 전달 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성매매 피 싱 범죄조직 총책인 R, 성명 불상 중국인 S으로부터 성명 불상 인출 책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거나 또는 직접 수익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체 성매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 R, 성명 불상 중국인 S은 상습으로 2015. 5. 28. 19:00 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휴대폰의 CZ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보증금 명목으로 U 명 의의 우리은행 V 계좌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5. 26.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U 명의 계좌로 합계 21,983,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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