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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2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22.경까지 광주 동구 C건물, 1층 소재 ‘D게임랜드’에서,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랜드에 설치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마타하리 게임기 20대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의 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숫자 1의 비율로 계산하여 게임기 화면 옆 테두리 부분에 매직으로 기재하고, 이후 숫자 1당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게임장 식당 안의 특정한 장소에 두고 나오고, 손님이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마타하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B로부터 수령하게 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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