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나662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부가세 지급약정에 따른 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소유권에 기한 방해물의 제거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 및 피고의 반소청구 전부를 받아들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인 피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제출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제3행 내지 5쪽 제5행의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중 3쪽 제9행 내지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모두 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가세 지급약정은 피고가 부가세 5,000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후 실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34,754,279원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의 잘못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524,572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부가세 잔액 4,000만 원에서 실제로 환급받지 못한 15,245,721원과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1,524,572원 합계 16,770,293원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향후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였다

거나 그와 유사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