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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594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의 제12행 ‘것이고’를 ‘것이라고’로, 제3쪽 제4행 ‘8억 5천만의 매매계약’을 ‘8억 5천만 원의 매매계약’으로, 제9행 ‘2009. 5.경 피고로부터’를 ‘2009. 5.경 원고가 피고로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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