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8.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2015. 3. 25. E 등 1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건물은 2015. 5. 4.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등 12인은 2015. 5. 22. E가 조합장인 피고 보조참가인 C빌라재건축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참가인 조합은 2015. 6. 5.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다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 참가인 조합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 참가인 조합은 수탁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는 2015. 8. 1. E와 사이에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2.부터 2017. 8.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뒤, 2015. 8.경부터 현재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