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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8:55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9. 12:4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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