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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2.14 2016가단268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9,038...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피고(선정당사자)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원고가 2017. 9. 1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한 채무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채무의 감액이나 변제기의 유예를 위한 원고와의 협상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별도의 선고기일을 원하여 인락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바,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의 주장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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