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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단396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경 하천구역인 밀양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10개를 설치하고 사각바구니를 적재하고, 천막시설(3m×15m)을 설치하여 약 150㎡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유재산 약 150㎡가량의 하천구역 내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무허가 국유재산 사용, 수익의 점 :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 11. 19., 2014. 12. 9., 2015. 12. 28. 등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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