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07 2014고단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4리에 있는 백현사거리 앞 교차로를 용천리 방면에서 아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점멸 신호등이 작동 하고 있었으며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한화콘도 방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i30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스카이밸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옥천4리에 있는 백현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