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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8 2018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22:2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강변길 32. ‘ 대 교 공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옥천면 옥천 리에 있는 제 7605 부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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