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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4 2013고정6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B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C기도원 목사인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 아들의 병을 고쳐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2013. 3. 14.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30. 21:00경 군산시 E에 있는 C 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사기꾼 년, 찢어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3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의 열린 상처, 흉추의 염좌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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