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8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필문대로 190( 산수동 )에 있는 광주은행 산수동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126-2( 산수동 )에 있는 봄날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