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9가단50470
토지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군 D 대 2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