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3 2019가단6168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안성시 G 임야 9,62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4, 25, 26, 27,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F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공유물분할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매 분할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