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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0 2015고합14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다방'이라는 상호의 다방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다방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19. 늦은 밤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전에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일행에게 데려다 주려고 한 피해자를 물건을 챙겨 간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까지 들어오게 한 후 다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 가만히 있어라. 니가 안할거면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안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할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할 때까지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와의 전화통화, 피해자 E 및 G와의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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