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6.05 2019가단102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