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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3 2019가단283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묵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8. 1.부터 2019. 3. 31.까지 8기에 달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2018. 8.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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