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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03 2018가단822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2018.8.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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