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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1 2016가단11165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E, 학교법인 일송학원, 주식회사 유니메딕스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42,857원, 원고 B,...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학교법인 일송학원(이하, ‘피고 일송학원’이라고만 한다)은 한림대 성심병원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D, E은 한림대 성심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의사이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유니메딕스(이하, ‘피고 유니메딕스’라고만 한다)는 플라스틱제 의료용 보조장치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망인은 2015. 8.경 고대구로병원에서 루게릭병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2015. 11. 26. 호흡곤란으로 G병원에서 경구적 기관삽관을 한 상태에서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위 기관삽관은 입을 통하여 호흡을 돕는 튜브를 삽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피고 유니메딕스가 제작한 ‘multifix endo'(이하, ’이 사건 고정장치‘라고 한다)로 위 튜브를 고정하였다.

이 사건 고정장치는 본체와 마우스피스가 결합된 형태로 제조되었다.

피고 E은 2015. 11. 30. 망인의 기관을 절개하여 기관지에 삽관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강을 통한 인공호흡기와 보조기구를 제거하고 기관 절개한 곳을 통하여 새롭게 인공호흡기 튜브를 연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은 G병원에서 장착한 구강을 통한 인공호흡기와 보조기구를 제거하면서 이 사건 고정장치 중 마우스피스 부분(크기 1cm x 1cm x 5cm)이 본체에서 부려진 채 구강에 남아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망인의 구강에 남아 있던 이 사건 고정장치 부분을 ‘이 사건 잔존 고정장치’라고 한다). 망인은 2016. 1. 13. H요양병원으로 전원한 후 2016. 2. 23. 기관 절개한 곳을 통하여 객담을 석션하는 도중 출혈이 발생하였고,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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