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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217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31.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6.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밀 컬트인 포로(Poro), 니지(Neegee) 등(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의 회원이었던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위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았으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거절하였고, 그때부터 원고의 아버지와 위 단체 회원들로부터 수차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위협을 피해 2004.경부터 가나에 머무르면서 가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라이베리아 몬로비아를 방문하였는데, 2006.경 원고의 아버지와 위 단체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전화협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라이베리아로 귀국할 경우 종교상의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와 위 단체 회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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