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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7 2018구단646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슬림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여자 친구와 교제하다가 여자 친구의 집안이 원고의 종교를 이유로 교제를 반대하여 헤어졌는데, 그녀가 출산 중 사망하자 그녀의 부친 및 부친과 결탁한 경찰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한국 체류 사실을 아는 유일한 친구는 전 여자 친구의 가족에게 원고의 소재를 추궁당하다가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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