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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4 2017가합1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1993년경 보령시장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사업부지로 하여 보령시 D아파트 주택건설사업(별지1 목록 기재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이렇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C이 취득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 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1. 12. 19.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등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자금 등으로 합계 14,93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 돈을 이용하여 E 등은 2001. 12. 19.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은 2002. 6. 5. 보령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하여 사업주체를 C에서 E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3) B은 2003. 10. 28. E과 그 동업자인 F,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금의 기한이익 상실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 및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업권, 시공권, 시행권을 무위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업권 포기 및 양도증서’를 징구하였다. 4) E 등이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B은 2007. 11.경 E 등을 상대로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합계 15,8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년경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7가단435781 판결, 같은 법원 2008. 9. 18. 선고 2007가단435798 판결, 같은 법원 2008. 8. 14. 선고 2007가단435804 판결). 5 B은 2009. 1. 5.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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