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위드엔은 2005. 12. 29. 장성군수에게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48-80 외 16필지 위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의 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장성군수는 2006. 3. 13.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나. 장성군수는 2008. 3. 25.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위드엔에서 부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완충녹지(법면)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매입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라는 사업승인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고 한다)을 붙였다.
다. 그 후에서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2009. 4. 7. 주식회사 금형산업개발로, 2009. 7. 2. 주식회사 한빛피앤디로(2009. 6. 17. 주식회사 한빛씨앤디로 상호 변경)로 각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1. 6. 21. 주식회사 한빛씨앤디로부터 위 주택건설 사업부지,사업승인권 일체 및 기시공된 부분을 인수하였고, 2011. 9. 7. 장성군수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장성군수는 2011.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대치위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48-80 외 21필지 대지면적 : 13,306㎡ 13,302㎡(감소) 건축면적 : 2,299.27㎡ 2,231.70㎡(감소) 연면적 : 25,100.25㎡ 24,897.07㎡(감소)
마. 원고는 2012.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경계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24㎡(이하 ‘이 사건 녹지’라고 합니다)을 기부채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장성군수는 2012. 9. 4. “완충녹지(법면)를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매입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기존 승인조건을 "원고는 완충녹지(법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