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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0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00]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C, D가 고소인 명의의 투자금상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투자금상환약정서는 위조된 문서이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고 B, C, D가 있는 자리에서 위 문서에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위 B, C, D는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있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528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C이 2016.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9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8.경 D와 C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C 명의 차용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 사억원정(400,000,000), 위 금액을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 연이율 24%에 차용한다. 만약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차용인 성명 : D, 주소 :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 주민등록번호 : G, 전화 :'H, 연대보증인 성명 : C, 주소 : 인천 계양구 I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 : K, 전화 : L, 2016년 5월 15일"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D와 C의 성명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와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C 명의의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D 명의 지불각서에 대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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