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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37경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에서 경전철 의정부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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