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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27 2015가단315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7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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