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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69784
건물명도,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1,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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