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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85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270,9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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