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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0 2020가단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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