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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5노1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E단체 L종친회의 고문으로서 2016년에 개최 예정인 E 청ㆍ장년회 전국체육대회를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 종친들을 상대로 F시장선거의 M정당 경선후보자 K에 대한 지지를 권유ㆍ호소하는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당내 경선운동의 과열을 조장하여 정당의 민주주의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특정 정당이 선거인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당내 경선에서의 승리가 본 선거에서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M정당의 F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의 수가 9,889명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불법 경선운동 행위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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