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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길에서부터 D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거리 등 현장조사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 근처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직접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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