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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21:25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운전 전력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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