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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05 2018가합843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5464(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118998) 대여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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